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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 사업 소개

추진 목적

신 ·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 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27조
  •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24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56호)

지원 대상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추진 절차

  • 참여기업

    사업 참여 신청

  • 신·재생에너지 센터

    참여 기업 선정

  • 건물 소유자

    설치 희망자 신청

  •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청서 검토/승인

  • 신·재생에너지 센터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 범위 안내

  •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건물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지역지원 및 설치의무화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합니다.

  • 공급의무화(RPS) 사업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사업제휴 또는 제품 관련 문의를 주시면 확인 후 빠른 시간 내에 회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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