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영역 바로가기
온라인
카탈로그
영농형
단축팜플렛

PARU

사업범위

공공사업

Home > 사업범위 > 공공사업

주택지원 사업 소개

추진 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 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산업부 고시 제2015-34호)

지원 대상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 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신청방법
  • 참여기업
    / 신청자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 광역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

  • 광역지자체
    / 신·재생에너지 센터

    사업계획서 접수

  • 신·재생에너지 센터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신청

  • 신청자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사업계획서 제출

  • 신·재생에너지 센터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

추진 절차

추진 절차 추진 절차

사업 범위 안내

  •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건물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지역지원 및 설치의무화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합니다.

  • 공급의무화(RPS) 사업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사업제휴 또는 제품 관련 문의를 주시면 확인 후 빠른 시간 내에 회신 드리겠습니다.

제휴/상담문의 하기